건드리면 큰일난다는 한국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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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해주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https://namu.wiki/w/%EA%B4%80%EC%8A%B5%EB%B2%95%EC%83%81%EC%9D%98%20%EB%B6%84%EB%AC%98%EA%B8%B0%EC%A7%80%EA%B6%8C#s-5

이경우인가 보네요...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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