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헌법재판까지 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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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름아닌 여명 808
대체 무슨 이유로 헌법재판까지 받게 된 건가 싶지만
‘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식약처 1차 실증 탈락|동아일보
1998년에는 식품에다가 “음주전후”나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는건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음
그래서 여명 808은 이거 위헌이라고 들이받아서 헌법재판까지 갔고
“음주전후”, “숙취해서” 문구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정받아냄
기업이 들이받아서 정부 이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함
‘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식약처 1차 실증 탈락|동아일보
그런데 올해 식약처는 제대로 된 실험 결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명808은 자료 미흡 판정 받고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됨
올해 10월말까지 통과 못하면 숙취해소 문구 못 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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